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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신청장소,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살펴보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신청방법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더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혹은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신청방법
-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45,000원)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등
이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과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신 후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신청장소(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혹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