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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던 청년 월세 지원이 올해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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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 월세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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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신다면 12개월간 20만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으오니 위의 청년 월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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