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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갑자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조사해보았으니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필요하시다면 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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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게 하여 가정해제 또는 만성적 빈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이하인 경우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이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적정성 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도의 취지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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