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어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기간 : 22.3.21. ~ 22.12.16.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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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