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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어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기간 : 22.3.21. ~ 22.12.16.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이상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1일 단위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급적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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