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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모의계산 방법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지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 및 혜택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주거급여(중위소득 45%)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며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제일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100만원만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위소득(38%) 이하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결과나 나타났습니다. 조회하신 결과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오니 참고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